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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증거 없앤 경찰 아빠…처벌 불가?

2026-07-02 2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범행 증거물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가족이라면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br> <br>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23살 장윤기. <br> <br>[장윤기] <br>"<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br> <br>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보고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br> <br>그런데 구속된 다음 날, 장씨 아버지가 장씨 거주지에서 성인용 인형을 챙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아버지는 광주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로 성인용 인형은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br> <br>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뒤에도 주거지엔 성인용 인형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br> <br>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특례 탓에 아버지를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br><br>정성호 법무장관도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는데도 처벌이 어렵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경찰은 인형에서 장 씨의 DNA를 채취하고 훼손 상태 등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압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놨고 감식을 통해서 유전자 채취 다 해놨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br>  <br>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br> <br>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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