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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코앞...논란 속 쟁점은? / YTN

2026-07-05 5 Dailymotion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7일) 시행됩니다. <br /> <br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br /> <br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br /> <br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br /> <br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br /> <br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br /> <br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 <br />게시 내용이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br /> <br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br /> <br />[신영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지난달 29일) :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 SNS라던가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br /> <br />하지만 자율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불법 허위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br /> <br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 <br />YTN 김태민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김유영 <br /> <br /><br /><br />YTN 김태민 (j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604040703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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