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앵커> <br />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거인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면 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차 문도 열어놨다고 하고. 여러 정황을 보면 계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br /> <br />◇ 김광삼 > 그렇죠.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고받고 하다가 감정싸움을 하다가 살해한 것이 전형적인 우발적 살인이에요. 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그러면 성폭행이랄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수사를 해 보면 다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빨리빨리 확보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6월 22일날.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한 이유가 뭐냐. 강간 목적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7월 13일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살인은 형법 271조 1항인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도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대폭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70614443363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