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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50대 범행 닷새 전 기소...현행 보호조치 한계 / YTN

2026-07-06 41 Dailymotion

'교제 살인' 50대, 범행 닷새 전 스토킹 약식 기소 <br />A 씨, 지난달 8일 이별 통보받고 여성 직장 찾아가 <br />A 씨 "왜 신고했느냐" 항의…지난달 10일 고소당해<br /><br /> <br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피해 여성은 사망 당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보호조치도 조치도 받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br /> <br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YTN 취재 결과 A 씨는 지난달 30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숨진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A 씨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닷새 뒤입니다. <br /> <br />여성은 지난달 8일 이별을 통보받은 A 씨가 자신의 직장을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r /> <br />경찰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A 씨는 왜 신고를 했느냐며 여성에게 연락해 항의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3호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A 씨가 17년 전 폭행 전과는 있었지만, 피해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br /> <br />범행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역시도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br /> <br />A 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될 경우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조사됐나요? <br /> <br />[기자] <br />아직 A 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A 씨는 어제(5일) 범행 뒤 자해해 두 차례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경찰은 우선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br /> <br />또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 (중략)<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616510537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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