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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부친, 형사처벌 제외라도 징계 가능" / YTN

2026-07-07 106 Dailymotion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친족 특례가 논란이 됐죠. <br /> <br />경찰이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감찰 조사 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br /> <br />표정우 기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이 입장을 내놨죠? <br /> <br />[기자] <br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경찰청은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 <br />경찰이 친족 사건 수사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경찰청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713405359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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