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고,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했다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한편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018460970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