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br /> <br />이를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br /> <br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br /> <br />최근 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br /> <br />▲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하고,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다만 삼성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071317300169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