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법안에는 기간 연장과 함께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또 수사 대상에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별 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 기관에 두는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현행 19세 미만인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515584896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