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br />법정 구속은 면해…핵심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br />김세환, 아들의 선관위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br /><br /> <br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이현정 기자, 1심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 청탁과 전입 지원 요건의 완화 지시, 단독 관사 특혜 배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독립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 <br />당시 선관위 내부에서 아들이 '세자'로까지 통했다는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br /> <br />[기자] <br />김세환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br /> <br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 모 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br /> <br />당시 김 전 총장이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했다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이후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617575871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