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br />"소명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br />'장윤기 사건' 혐의 축소에 영향력 행사한 혐의<br /><br /> <br />장윤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구속 심사에 출석한 형사과장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장윤기 사건의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군요? <br /> <br />[기자] <br />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이죠. <br /> <br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박 경정은 강력팀의 장윤기 초동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br /> <br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요. <br /> <br />오늘 오전 구속 심사에 출석한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br /> <br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도 자신도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지휘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박 경정은 앞서 구속된 장윤기 사건 강력팀장이 케이블타이를 찍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한참 뒤에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성폭행을 빼고 살인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죄와 병합하려 했지만 분리 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고, 성폭행 살인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br /><br />YTN 윤해리 (ohsy5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72122091650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