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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예식장 불법 영업 논란...예비부부 피해 우려 / YTN

2026-07-21 18 Dailymotion

대전에서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석 달 넘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br /> <br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조리 시설 폐쇄까지 예고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넓은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여 앉아 있고, 진열대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br /> <br />석 달 넘게 예식장으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현장입니다. <br /> <br />이곳은 문화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불법 예식장으로 쓰이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대전 서구청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8천9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 음식점 영업 신고조차 불가능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하객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br /> <br />지자체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을 이유로 조리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전문학 / 대전 서구청장 : 무더위가 있는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br /> <br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른 채 이곳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만 230여 쌍. <br /> <br />소비자단체는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br /> <br />[윤영미 /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총 예식비용의 10%에서 최대 7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업체 측은 원래 문화시설 용도로 건물을 지었고, 준공 승인이 나면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또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결혼식을 목전에 둔 애꿎은 예비부부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오승훈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임재균 <br />디자인 : 김서연 <br />화면제공 : 대전 서구 <br /> <br /><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72123202412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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