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5선을 수성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br /> <br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오세훈 서울시장,조금 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양형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br /> <br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br /> <br />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안 기자, 공소사실 전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건 아니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공소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인정한 겁니다. <br /> <br />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6461755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