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인데요. 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 <br />당선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또 대납도 인정을 다 한 거죠? <br /> <br />[홍정석] <br />큰 줄기를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징수로 보면 특검이 주장한 33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인정됐고 여론조사는 10건 중에 5건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따라서 따지고 보면 한 반 정도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핵심 뼈대, 즉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같은 명태균의 극적인 진술들은 전부 배척을 했고요. 대신 카카오톡 대화, 시간, 그리고 입금 시점, 여론조사 실시 시점 같은 디지털 기록들의 조합, 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태균의 진술 없이도 유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 지금 명태균의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설시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r /> <br /> <br />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주장하기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대납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br /> <br />[홍정석] <br />큰 틀에서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런 명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축에서 정리했는데요. 첫 ... (중략)<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7061083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