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우여곡절 끝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br /> <br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에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br /> <br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br /> <br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br /> <br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br /> <br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br /> <br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단 계획입니다. <br /> <br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br /> <br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홍민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전주영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122032729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