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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매 사기, 누구라도 예외 없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Dailymotion

인터넷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 기분 좋은 상식맨.<br /><br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br /><br />기분 좋게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데... <br /><br />이건 뭐죠? <br /><br />상식맨, 인터넷 사기 당했나 봐요!<br /><br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56%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기입니다. <br /><br />특히, 인터넷 매매 사기는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br /><br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br /><br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경우,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br /><br />갑자기 택배거래를 유도한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br /> <br />매매보호제도인 에스크로, 안전거래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br /><br />가상계좌나 제3자 명의의 계좌도 주의해야 합니다.<br /><br />가능하면, 거래 안전을 위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 하더라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br /><br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신고 접수된 건에 한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br /><br />계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피해신고에 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br /><br />송금내역서, 택배송장번호, SNS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br /><br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인터넷 사기! <br /><br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br /><br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인터넷 매매 사기 예방법<br /><br />▶ 직접 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br />▶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계좌 및 전화번호의 피해신고 이력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점 <br /><br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83_2016062008004411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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