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오늘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br /><br />그동안 박 씨의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만 무혐의를 주장해왔는데요.<br /><br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첫 번째 여성을 상대로 공갈 및 무고죄로 맞대응한 겁니다.<br /><br />사건 자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면 돌파로 맞대응을 시작한 박유천 씨!<br /><br />핵심쟁점을 알아봤습니다.<br /><br />첫 번째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 <br /><br />A 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속옷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br /><br />그 결과 A 씨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br /><br />경찰은 모든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맨 나중에 박유천 씨를 불러 구강세포 등을 채취해 DNA를 대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br /><br />하지만, A 여성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박 씨의 DNA가 일치한다 해도 이 자체가 증거가 될 순 없는 상황입니다.<br /><br />A 씨는 이미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상태이고, DNA가 일치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순 없는 건데요.<br /><br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확인이 된다고 해도, 일치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성폭행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매매일 수도 있고 성폭행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밝혀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br /><br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는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강제성 여부입니다.<br /><br />이미 A 씨는 강제성 여부가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고소 취하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세 명의 여성은 사건 발생일이 최소 6개월 전부터 최대 2년 전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br /><br />시간이 흘러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것은 박유천 씨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사건이 모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는 공통 피해 수법을 말하는 피해자가 여럿 있는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br /><br />또한, 성관계의 정황상 박 씨가 억지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 동석자의 진술 역시 강제성 여부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br /><br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가장 큰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다음에 박유천 씨의 행동패턴 같은 걸 대입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보지 못한 곳,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걸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017561978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