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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위법" 반격 시작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이어갔지만, 지난 16일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가 자신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꼽았습니다.<br /><br />형사소송법 47조를 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답변서를 공개하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br /><br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도 접수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미 답변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앞으로 자신들이 제출할 문건을 공개하지 말라고 국회 소추위 측에 경고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지난 16일 헌재의 최순실 씨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박 대통령 측이 헌재와 국회 측에 잇따라 반격을 가하고 있는 모양샙니다.<br /><br />[이중환 /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지난 16일) :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는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br /><br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 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YTN 최두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1921565063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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