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친딸을 인턴 비서로 뽑고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례를 계기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br /><br />이런 폐단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인데, 정치권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br /><br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7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br /><br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2명 씩과 6,7,9급 비서 각 1명 등 7명에다 유급 인턴 2명까지 포함하면 총 9명입니다.<br /><br />300명인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공식적인 보좌 인력은 2,700명에 달합니다.<br /><br />이들의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2016년 현재 4급 보좌관 연봉이 7,700만 원, 5급 비서관 6천8백 만 원을 받습니다.<br /><br />비서들은 6급이 4천7백만 원, 7급 4천만 원, 9급 3천백만 원이며 인턴은 1,760만 원 정도입니다.<br /><br />업무는 주로 상임위와 국정감사, 예산 결산 심사, 인사청문회 등이 있을 때 의원들의 질의서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br /><br />여기에 선거 때만 되면 각종 선거 관련 일과 함께 지역구 민원 해결 등 세세한 일까지 챙겨야 합니다.<br /><br />국회 보좌진들은 형식상 4급과 5급 보좌진 임명과 면직은 국회의장이, 6급 이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지만 실제 이들의 생살여탈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br /><br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br /><br />친동생을 비서관, 친딸을 인턴으로 뽑고 보좌관 월급까지 후원금으로 받는 국회의 폐단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br /><br />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이를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현될 지는 의문입니다.<br /><br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 당 안철수 안철수 공동대표 등 정치권이 누차 말해온 국회의원 갑질 금지와 특권 내려놓기.<br /><br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br /><br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62505005370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