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6만여 명의 실직이 예상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br /><br />하반기 대량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br /><br />지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br /><br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br /><br />삼성중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br /><br />대형사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이 진행 중임에 비해 대형 3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 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br /><br />또한 대형사는 1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 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 조정이 당장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br />마지막으로 대형 3사와 협력업체간에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br />따라서 이후 3사의 경영 상황, 고용 상황 및 고용 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내 제2차로 대형 3사의 지원 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br /><br />금번 특별 지원 업종 지정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기자재 업체 등 최소 7800여 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7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지정합니다. <br /><br />특별고용 지정업종 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작년 12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조선업이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br /><br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 입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br /><br />첫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br /><br />둘째, 구조조정 속도, 실업자 규모, 재취업 상황 등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6063011062519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