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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빚 갚을 뜻 없고 폭행 맞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 최단비 / 변호사<br /><br />[앵커]<br />지난 2월 관광가이드에 대한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린다 김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br />바로 질문을 드리죠.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다 사기가 되는 겁니까?<br /><br />[인터뷰]<br />아닙니다. 사실은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은 형사상 처벌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받는 사실은 그쪽 분야인데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린 당시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br /><br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갚을 능력도 없었을 때 빌린 것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됩니다.<br /><br />[앵커]<br />그리고 또 하나가 린다 김 사건의 핵심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면 다시 A라는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돈을 못 갚지만 B라는 사람한테 내가 빌려준 돈이 없다.<br /><br />그러니까 B한테 내가 준 돈 있잖아. 그거 A한테 갚아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br /><br />[인터뷰]<br />채권을 양도한다고 보죠, 실제로. 사실은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저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라는 건데요. <br /><br />사실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무를 갖고 있는 채권자. 지금 이번에 피해자로 보이는 관광 가이드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br /><br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현재로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봐서는 동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br /><br />[앵커]<br />그리고 호텔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내가 막느라고 밀친 거다. 그건 정당방위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간 당시의 정황이 문을 누가 열어줬느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br /><br />[인터뷰]<br />맞습니다. 사실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들어오라고 미리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br /><br />린다 김 씨 측의 주장은 무단침입이었다. 강제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이고 그래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었는데요.<br /><br />경찰이 수사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0109005101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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