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br /><br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br /><br />우선 직장인 연봉으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비가 주어지는데요.<br /><br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br /><br />억대 연봉자죠.<br /><br />게다가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고 합니다.<br /><br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입니다.<br /><br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요.<br /><br />불체포 특권은 혹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입니다.<br /><br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의원들이 소신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br /><br />이 밖에 다른 지원금도 쏠쏠한데요.<br /><br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급 좌석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br /><br />출입국을 할 때 별도의 검사장과 경로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br />매달 차량 유지비 약 35만 원과 유류비 110만 원도 지급됩니다.<br /><br />특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br /><br />여기에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면제 같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혜택까지 더하면 줄잡아 2백여 가지나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br /><br />자 이쯤 되면 특권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시죠.<br /><br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만 놓고 봐도 1인당 연간 GDP와 비교해 5.2배.<br /><br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br /><br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국회의원 특권.<br /><br />결국 그 특권 남용하다 내려놓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0109004129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