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내일(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이 0세에서 1세 반에 해당하는 36개월 미만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br /><br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br /><br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주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까지 빚었던 맞춤형 보육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br /><br />정부가 종일반 기준을 완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br /><br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 반과 1세 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br /><br />맞춤형 보육은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br /><br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인데 정부는 당초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까지로 했지만 이번에 일부 완화한 겁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종일반 비율이 약 8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그동안의 신청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금년 말 기준으로 종일반 비율은 76%대에 이를 전망입니다.]<br /><br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지난해보다 6% 올려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br /><br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정부가 다자녀 기준 완화와 기본 보육료 인상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한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 />맞춤형 보육이 시행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임상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3017405714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