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자매 등 4명이 지난 2014년 농지를 사들였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우 수석의 고소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4년 11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는 경기도 화성의 골프장 옆에 있는 축구장 2/3 크기의 밭 4,929㎡를 샀습니다.<br /><br />우 수석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가 이 땅 일부를 1억 8천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br /><br />문제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br /><br />농지법에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어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br /><br />땅 매입 당시에 네 자매의 주소지는 화성이 아닌 모두 서울이었던 상황.<br /><br />우 수석 부인이 자매들과 공동소유한 밭입니다.<br /><br />도라지 꽃이 만개해 있지만, 이처럼 잡풀이 수북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br /><br />매입 시기는 우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였는데, 이들 자매는 면사무소에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중요한 사건에서 부장 검사가 주임 검사를 맡도록 하는 '부장검사 주임제'를 이번 사건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은 일단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인 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고소장과 고발장 검토를 끝낸 뒤 소환 여부와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br /><br />YTN 최두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122030343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