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br /><br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br /><br />돈이 오간 계좌나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br /><br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볼 때…" 라는 단서를 단다면, 바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와 범죄 사실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br /><br />혐의가 소명되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br /><br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br /><br />집이나 사무실에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추가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거나, 공범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br /><br />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라면, 도망갈 소지가 크다고 보고 평가합니다.<br /><br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 구속 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br /><br />다만 검찰이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슷한 사건을 두고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br /><br />바로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을 구속했는데요.<br /><br />이 사안은 영장이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건과 비슷하고 오히려 액수는 박 의원 사례가 더 커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br /><br />나연수 [ysn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218014323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