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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감찰 유출' 논란...특별감찰관이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치 쇄신 공약이었습니다.<br /><br />그동안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발생해왔고, 권력형 비리이다 보니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되지 못했는데요.<br /><br />이를 막기 위해 감찰의 독립권을 보장한, 대통령 직속의 감찰관을 두겠다는 제도입니다.<br /><br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감찰에 착수할 경우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감찰 기간은 한 달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br />2014년 3월, 여야는 특별감찰관제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2015년, 국회의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br /><br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음입니다.<br /><br />특별감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4가지입니다.<br /><br />범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br /><br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고, 아직 감찰이 덜 끝났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br />감찰관 활동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끝으로 종료됩니다.<br /><br />감찰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와 결과, 이유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됩니다.<br /><br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br /><br />대검찰청 감찰 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검사장 승진은 못 하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br /><br />여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올랐고,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인정받아 박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br /><br />이석수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기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1년 선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913074201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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