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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내용 유출, 명백한 위법 행위...묵과할 수 없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감찰 내용 유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언론 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처음부터 의도된 감찰로 의심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br /><br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군요?<br /><br />[기자]<br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가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김성우 수석의 발표 내용을 보면, 감찰 결과에 대한 입장은 없고,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br /><br />특별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건데요, 먼저 김 수석은 입장 발표 초반에 관련법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br /><br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그리고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이어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애초부터 수사의뢰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br /><br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김 수석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br /><br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br /><br />김 수석은 이어, 이 같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찰 내용이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br /><br />우 수석이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8191200151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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