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단체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를, 정부는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br /><br />홍상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br /><br />[기자]<br />지난 3월 27일.<br /><b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즉,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br /><br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br /><br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br /><br />우선, 위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한일 합의 자체가 즉각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br /><br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합의가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br /><br />[이상희 / 민변 변호사 : 12월 28일 합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이 위헌된다고 하면 다시 정부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시킬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다시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br /><br />지난 5월, 야당 의원 19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br /><br />피해 할머니를 배제하고 국회의 동의 역시 받지 않았다며 다시 협상하라는 것입니다.<br /><br />지난달 21일 할머니들은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br /><br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아닌, 대통령 소속 기구를 만들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입니다.<br /><br />결의안이 통과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br /><br />합의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국회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일 뿐, 한일 행정부의 합의를 파기할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br /><br />다만 정부가 발족한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의 활동이나 일본이 내는 10억 엔의 집행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목을 잡히고, 대일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헌법소원이나 국회 결의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2212324010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