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당장 오늘부터 공직자들은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br /><br />하지만 부정청탁이 오가는 상황을 봤다고 해도 반드시 본인 이름을 밝히고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br /><br />무턱대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가는 신고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br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영화 '부당거래' 中]<br />"마른 지갑에서 뭘 더 해 드리기가 힘들어…."<br />"아니 근데 또 뭘 이런 거를…."<br /><br />스폰서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입니다.<br /><br />이제부터 이렇게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김영란법에 처벌받게 되죠.<br /><br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br /><br />[영화 '베테랑' 中]<br />"남편분 좀 설득 좀 주세요. 남편분께서 저희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시면…."<br /><br />영화 베테랑에서 대기업 임원이 경찰 부인에게 청탁하는 모습입니다.<br /><br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br /><br />만약 처음엔 청탁을 거절했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br /><br />하지만 무턱대고 112에 전화를 걸어선 안 됩니다.<br /><br />서면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br /><br />112로 전화를 걸어도 현행범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게 됩니다.<br /><br />따라서 신고를 할 땐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br /><br />문서에는 신고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 내용을 적어야 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br /><br />하지만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br /><br />이제 막 걸음을 뗀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br /><br />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는 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br /><br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805022753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