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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Dailymotion

■ 조현욱 / 변호사<br /><br />[앵커]<br />헌법재판소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br /><br />법조인,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조현욱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것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많이 알려져 있었나요?<br /><br />[인터뷰] <br />이미 다 선고 목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오늘 선고가 되고요.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정신보건법도 있고 또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도 있고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br /><br />[앵커] <br />오늘 40페이지 쪽을 주목을 했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헌법불합치다. 좀 의외의 결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br /><br />[인터뷰] <br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법에 보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인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br /><br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의 자유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신체라는 속박의 위험이 굉장히 큰 조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법이 위헌이다. 다만 바로 위헌선고를 하면 법의 효력이 바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되 이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br /><br />[앵커] <br />그러면 언제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을? <br /><br />[인터뷰] <br />일단 그건 입법부의 의무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어떤 시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그 법을 고쳐야 합니다.<br /><br />[앵커] <br />그러면 그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일단 현재의 정신보건법.<br /><br />[인터뷰] <br />현재 효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br /><br />[앵커] <br />유지하고. 입법부는 이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의무사항인 거죠? <br /><br />[인터뷰] <br />그렇죠. 이건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다만 법의 혼란이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로 선언을 안 한 것 뿐이거든요.<br /><br />[앵커] <br />그런데 아마 지금 들으신 시청자들께서 즉각적으로 드는 의문이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914390919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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