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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노조 설립 길 열려...헌재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 YTN

2018-09-03 7 Dailymotion

대학교수는 초중교 교사와 달리 정치활동 같은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br /> <br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한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해, 교수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외노조인 대학교수 노동조합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지난 2015년 교수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지 3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br /> <br />헌재는 다만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키면 초·중등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지는 만큼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현행 교원 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 교사로 한정하고 대학교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br /> <br />헌재는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이 중대하다며, 단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대학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는 교수협의회 제도를 이유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헌법불합치에 반대한 재판관 2명은 대학 교원이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국내 400여 개 대학 교원의 단결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특히 일부 부실 대학이 운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가운데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이번 결정으로 대학교원들이 대학본부나 재단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321413007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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