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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도 안 된다"...교육 현장 조심 또 조심 / YTN (Yes! Top News)

2017-11-15 9 Dailymotion

[앵커]<br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장 광범위한 적용 대상이 된 분야 중 하나가 교육 현장입니다.<br /><br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두 해당하는 데다, 직무 관련성으로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무척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br /><br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이번 주가 학부모 면담 기간인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앞에는 들고온 물품은 이곳에 맡겼다가 돌아갈 때 찾아가라는 학부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br /><b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문제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한 대처입니다.<br /><br />[이연승 / 양목초등학교 교무부장 : 작년에도 상담 때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오지 말라고 안내문을 내보냈었어요. 올해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사소한 오해라도 없게, 사소한 오해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게 좀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죠.]<br /><br />교육 현장에선 유치원·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공립 사립 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은 물론 기간제 교사와 영양사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br /><br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br /><br />운동회 등 학교 행사에 챙겼던 도시락이나 간식, 꽃바구니는 물론 모바일 커피 쿠폰, 학생이 전하는 음료 한잔까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br /><br />교육 당국이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긴 했지만, 애매한 사례에 교사들은 난감해 합니다.<br /><br />[이두연 / 초등학교 교사 : 시행이 쭉 될 거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적용대상 범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진심 여부를 헤아리면서 법이 시행되면 좀 더 나은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br /><br />일부 교사들은 일괄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청렴 서약서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br /><br />학부모들은 김영란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br /><br />[송미옥 / 고등학생 학부모 : 선생님하고 학생 문제로 가볍게 상담하러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차 한 잔 사 가지고 가는 것도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나 문제가 돼서 쉽게 선생님이랑 상담을 못 잡을 거 같고요.]<br /><br />헷갈리면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현실 속에 학교 현장은 새로운 변화가 정착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br /><br />YTN 김지영[kjyoung@ytn.co...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905074428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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