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프랑스 등 서유럽에 이어 동유럽인 불가리아에서도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금지했습니다.<br /><br />이를 어기면 최대 9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회보장 혜택도 중지됩니다.<br /><br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불가리아 의회가 지난 6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br /><br />처음 어기면 13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되고 적발 횟수가 반복되면 최대 9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br /><br />사회보장 혜택도 중지됩니다.<br /><br />부르카 금지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을 금지하는 것.<br /><br />확산하는 테러를 막아보자는 의도인데 프랑스와 벨기에 등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br /><br />하지만 종교 탄압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br />[드즈헬알 파이크 / 이슬람교파 대변인 : 의회를 통과한 금지법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입니다.]<br /><br />이 때문에 법조문에는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br /><br />유럽인권법원은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국에 입법 재량을 인정했습니다.<br /><br />[모함매드 누리 / 이라크 출신 이슬람교도 : 제 생각에는 부르카 금지는 옳고 좋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말처럼 코란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br /><br />불가리아는 인구의 약 13%가 터키계 이슬람교도로 히잡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최근에는 눈만 드러내는 '니캅'이나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br /><br />YTN 강태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6100309090946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