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 적용대상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br /><br />애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처벌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악용해 금품을 주고받는 음성적 관행이 우려됩니다.<br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1년 불거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고급 외제 차와 명품가방을 받았는데, 법원이 내연관계이던 두 사람이 '사랑의 표시'로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br /><br />대가성 없는 금품 거래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촉매가 됐습니다.<br /><br />하지만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두 사람의 금품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일었습니다.<br /><br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제하는 이성 사이에 주고받는 금품은 '사회 상규'에 따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br /><br />다만 권익위는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일반적인 연인 관계가 아닌 내연관계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논란은 또 있습니다.<br /><br />김영란법의 경우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주는 금품은 예외 대상입니다.<br /><br />특히 가족 가운데 배우자만 신고대상이라 부모나 자녀가 금품을 받아 전달하면 법망을 피해갈 여지도 있습니다.<br /><br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회칙에 따라 특정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도 처벌되지 않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이런 예외규정을 악용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br /><br />[최진녕 / 변호사 : 김영란법의 경우 부인 이외에 일가 친족이라든지 각종 사적 관계로부터 금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br /><br />따라서 부정청탁과 금품거래를 막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0304320820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