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28일) 경찰에 접수된 법규 위반 신고는 3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자치단체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을 시켜줬다는 내용의 서면신고도 접수됐습니다.<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김영란법 시행 첫날, 서울 모 경찰서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을 신고하는 서면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br /><br />단체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br /><br />공직선거법은 물론 공직자,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지 못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br /><br />[경찰 관계자 : 점심 식사를 제공 받고 관광을 향유한 분들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예정입니다.]<br /><br />강원 지역 경찰관의 경우 고소인에게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습니다.<br /><br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br /><br />112신고 센터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넸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br /><br />교수와 학생은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3, 5, 10만 원 규정도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br /><br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된 금품 역시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br /><br />[류미진 / 경찰청 112 운영계장 :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수사) 매뉴얼의 요건에 맞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br /><br />시행 첫날이긴 하지만 이처럼 위반신고 건수가 3건에 그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br /><br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등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br /><br />경찰은 시행 초기인 데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위반 사례와 신고 추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br /><br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900283786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