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경찰이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본 수사 지침을 내놨습니다.<br /><br />112와 전화만으로 들어온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건데, 포상금이나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악의적 신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공익제보로 신고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한 사설업체의 강의실에 모였습니다.<br /><br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수강생들의 기대가 큽니다.<br /><br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br /><br />[교육생 :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불법 탈법이 너무 많으니까.]<br /><br />경찰이 무분별한 신고 등 김영란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본 수사 지침을 내놨습니다.<br /><br />112와 전화만으로 들어온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br /><br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흠집 내거나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됐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김영란법에 규정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수사는 '실명' 신고가 전제돼야 합니다.<br /><br />증거 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 역시 필요합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경찰은 이런 기본 방침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br /><br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식사와 선물,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련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2922013196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