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여름 한 중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사흘간 폭행당했던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br /><br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가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br /><br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배려하는 현실,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지난 8월 중학생 박 모 군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사흘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br /><br />가해자 8명은 경찰에 입건돼 1명이 구속됐고, 모두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br /><br />이 가운데 박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은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br /><br />박 군은 이들이 모두 전학 가면 학교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br /><br />가해자 하나가 전학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지역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전학보다 3단계 아래 조치인 '교육 이수'로 처분으로 낮춰준 겁니다.<br /><br />[박 모 군 / 학교폭력 피해자 : 저를 괴롭혔던 넷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아이가 억울하다고…]<br /><br />더구나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사실도, 그 결과도 직접 통보받지 못했습니다.<br /><br />교육청에 항의했더니 정부 지침이 그렇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br /><br />실제로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br /><br />피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는 결정 취지와 내용을 가해 학생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명시해 놓고, 반대로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가능한 통보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br /><br />그나마 이를 참고사항에 적어 놔 가해자가 요청한 재심 청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br /><br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 : 우리가 부당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겠지만 가이드북에 원래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br /><br />가해자에게는 재심 사항을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는 꼭 안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교육 당국의 지침.<br /><br />박 군 부모는 전학 조치를 뒤집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왜 피해자가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지 되물었습니다.<br /><br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가해자 아이들은 오히려 잘 다니잖아요, 학교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br /><br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101820102922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