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청약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 4개 구와 경기도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지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합니다.<br /><br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대출 제한 같은 강도 높은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br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 광풍의 원인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 전매 시장에 들어오는 투기 자금입니다.<br /><br />정부 대책도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br /><br />우선, 청약 시장 이상 과열의 진원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 전매가 금지됩니다.<br /><br />이른바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 동탄2신도시,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합니다.<br /><br />최근 불길이 옮겨붙기 시작한 서울 강북도 규제 대상입니다.<br /><br />강남 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는 전매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br /><br />다만, 부산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br /><br />청약 제도도 까다로워집니다.<br /><br />부산을 포함한 규제 대상 지역에서, 세대 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등은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br /><br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당첨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br /><br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것을 우려해, 10여 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대출 금융 규제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은 피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단기간에 집값이 꺼질 가능성은 낮지만, 저금리로 시중에 넘치는 투자 자금이 재건축 입주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YTN 고한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10308304837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