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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율곡로 행진 허용...청와대 앞은 금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br /><br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법원이 오늘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제한한 곳보다는 더 가까이 청와대 근처로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제출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br /><br />다만, 주최 측이 신고한 경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경로는 제한을 뒀습니다.<br /><br />법원은 행진 경로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 근처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신고가 됐지만, 조금 떨어진 경복궁교차로까지만 하도록 허용했습니다.<br /><br />또,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쪽 행진은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재동초등학교 쪽 행진도 같은 시간대에만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br /><br />그리고 나머지 행진 경로는 지난번과 같이 율곡로까지 허용했습니다.<br /><br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br /><br />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br /><br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오늘 행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곡로 일대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경로를 제한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915021372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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