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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주변 행진 허용"...율곡로 행진은 처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오늘 도심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주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br /><br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대로이자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br /><br />법원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br /><br />[기자]<br />법원은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br /><br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이번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또, 앞선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집회 주최 측 역시 충분한 질서 유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 목적상 주최 측이 행진 코스로 신고한 사직로, 율곡로 등이 가지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다소 교통 불편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고, 언론의 충분한 예고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br /><br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늘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내자동 로터리를 포함 5개 경로로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소통 방해의 이유로 4개 경로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에서 200~300m 떨어진 길목까지만 조건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br /><br />그러자 참여연대는 어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21500110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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