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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KT에 최순실 측근 2명 채용 지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서정욱 / 변호사<br /><br />[앵커]<br />최순실 씨에 이어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br /><br />자세한 내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톱뉴스로 현장에서 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일단 차은택 씨 혐의부터 정리를 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br /><br />[인터뷰] <br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범죄 사실이. 첫째는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 80%를 갖다가 강취하려는 그게 강요미수고요. 두 번째 지인을 KT 임원으로 임명해서 광고를 따온 것, 수주. 그게 직권남용. 검찰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에는 이게 직권남용죄라고 돼 있고. 그게 강요죄하고 경합범이 됩니다.<br /><br />뭐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은 123조, 공무원의 범죄이고 그다음에 강요죄는 우리 324조. 일반에게 폭행, 협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하나의 행위이지만 두 개의 범죄가 다 성립합니다.<br /><br />따라서 이게 강요죄와 그다음에 직권남용죄 두 개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정상회담 할 때 행사 용역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았잖아요. 그게 알선수재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령, 아프리카 픽쳐스. 이게 실제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횡령이 성립하거든요. 10억 4000만 원. 크게 범죄사실은 4개이고 죄명은 5개가 되는 거죠.<br /><br />[앵커] <br />그러니까 강요와 강요미수가 저희 그래픽에는 따로 표시가 됐었네요. 그렇다면 강요미수라는 건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의 강탈이 인정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br /><br />[인터뷰] <br />미수니까요. 결국은 강요라는 것은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강탈에 성공했으면 강요기수가 되고 그런데 협박은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협박이 안 통해서 지분은 못 뺏었잖아요. 그래서 강요미수가 된 겁니다.<br /><br />[앵커] <br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횡령 혐의를 보면 공소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픽처스 회사의 자금을 횡령을 해서 10여 년간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전직 직원 가족을 허위 등재해서 10억 4000여 만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로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게 지금 횡령 혐의로 추가가 된 거죠?<br /><br />[인터뷰] <br />판례에 의하면 이게 1인 회사의 1인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271401331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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