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특검 도중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br /><br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즉시 관련 부서는 대통령기록물 목록과 내용을 정리, 수사기관에 언제든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br /><br />개정안은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책임자는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생산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br /><br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1910282532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