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다음 달부터 천7백만 직장인들의 2016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br /><br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염혜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br /><br />[기자]<br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br /><br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뜨고 예상 세액도 계산됩니다.<br /><br />[서대원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수집 제공함으로써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br /><br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감면율이 확대됩니다.<br /><br />올해 취업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70%까지 올렸습니다.<br /><br />단,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br /><br />3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 비율도 올라갑니다.<br /><br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5%, 이하면 15%를 세액공제 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 원이 넘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부양가족 가운데 자녀 나이 요건을 폐지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br /><br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는 자료가 많지만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br /><br />시력교정용 안경과 선글라스, 콘텍트렌즈와 취학전 자녀의 유치원과 학원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챙겨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br /><br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22014073764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