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br /><br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군요?<br /><br />[기자]<br />오늘 오전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br /><br />이 자리에서는 또, 준비절차 기일 지정과 향후 진행 방향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br /><br />헌재법에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선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헌재가 오늘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br /><br />우선, 국회 소추위원 측의 의견서가 오후 3시 반쯤 접수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br /><br />헌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br /><br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 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br /><br />헌재 측은 내일 오전에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심판 진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br /><br />[앵커]<br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 측의 답변서 공개를 두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죠?<br /><br />[기자]<br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바로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죠.<br /><br />박 대통령 측에서 이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면서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한 겁니다.<br /><br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요청서 제출 사유를 밝혔는데요.<br /><br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 공익상 필요한 이유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1917573002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