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과 아내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한 이른바 '가족회사'를 이용해 공금을 유용하고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br /><br />정부가 이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br /><br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시행령, 이하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지난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br /><br />우 전 수석이 회사 명의로 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br /><br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지난 22일, 5차 청문회) : 비용으로 다 차량 임차료, 접대비,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다 털고 영업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오버 하니까 세금 안 내고….]<br /><br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2일, 5차 청문회) : 저는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법인 용도로 사용하고 하면 자금 유용이 아닌 거라고]<br /><br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가족회사의 세제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br /><br />접대비 비용 처리 한도는 기존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천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했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까지만 업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br /><br />또, 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고액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도 줄이기로 했습니다.<br /><br />가입 기간 10년이 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일시납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br /><br />[홍지영 / 세무사 :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지만, 저축성 보험 판매가 감소하고, 이는 보험사 영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보험 설계사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br /><br />반면, 고시원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등 세액 공제 범위가 넓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br /><br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을 취업한 뒤에 갚을 경우 원리금의 15%를 세금 환급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또 초·중·고 자녀의 체험 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 : 국회에서는 소득세율 인상과 감면 축소 등으로 연평균 1.8조 원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22712012001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