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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상환·담보 능력부터 살핀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내년부터는 집단대출을 받을 때 잔금 대출도 요건이 더 깐깐해지고 이자와 원금을 처음으로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br /><br />담보 인정 비율 규제 완화도 7월에 끝납니다.<br /><br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김종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가계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정부가 집단대출 심사를 더욱 조이기로 했습니다.<br /><br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낸 아파트는 잔금 대출 때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br /><br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와 상환 능력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br /><br />정부가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높인 완화책을 내놓고 연장 시행해 왔지만 7월에 종료됩니다.<br /><br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분양과 기존주택시장 모두 여신 기준까지 까다로워집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실수요 목적에서 부동산 상품에 접근해야 하고 상환 능력이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 검토가 필요합니다.]<br /><br />지역별로 자율화 또는 완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br /><br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청약자를 정하는 청약 가점제는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에 40%를 의무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br /><br />동 주민 50%·단지 전체 주민 80%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아파트 리모델링은 단지 주민 75%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br /><br />단열이 잘 되는 자재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이른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완화와 보조금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br /><br />국내에서도 지진 공포가 커지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넓혔습니다.<br /><br />재건축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유예 기간이 내년 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못 하면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br /><br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23005445066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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