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br />부정 주택공급 계약은 ’반드시 취소’로 강화<br /><br /> <br />하반기부턴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됩니다. <br /> <br />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br /> <br />올해 하반기에 달라질 부동산 관련 제도를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br /> <br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br /> <br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억 원 미만까지도 적용됩니다. <br /> <br />주택의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br /> <br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br /> <br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폭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커지지만, <br /> <br />대출은 최대 4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br /> <br />다음 달 중순부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br /> <br />인천계양에선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천백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br /> <br />또, 남양주와 성남, 의왕, 위례 등도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 <br />사전청약은 오는 10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4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br /> <br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올해 3만여 호에 대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분이나 청약 납부 금액이 많은 분 위주로 분양시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r /> <br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계속됩니다. <br /> <br />지금까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br /> <br />9월부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br /> <br />또, 1년 단위였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는, <br /> <br />6개월 단위로 짧아집니다. <br /> <br />한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br /> <br />최대 5년의 거주 의무와 최대 10년 전매 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조태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2705252639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