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어떤 법인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br /><br />원래 이름은 공직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br /><br />이름처럼 부정 청탁, 금품 수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br /><br />먼저 부정청탁입니다.<br /><br />이제 공직자 등은 직접이든 아니면 제3 자를 통해서든 부정한 부탁을 받아선 안 됩니다.<br /><br />이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br />금품 수수, 뒷돈을 받는 것도 당연히 안됩니다.<br /><br />적발되면 역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br /><br />대상은 광범위합니다.<br /><br />국가 지방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와 그 배우자들까지 약 4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br /><br />앞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정 비용 이상의 선물과 식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br /><br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 한도이고요.<br /><br />경조사 비용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br /><br />"3, 5, 10, 식사, 선물, 경조사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909141740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