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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배우자 국민연금 절반 수준 줄어든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가정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이른바 '경단녀', '경단남'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br /><br />오는 11월 말부터 국민연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br /><br />이승윤 기자가 바뀌는 국민연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br /><br />[기자]<br />국민연금은 국가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거둬 61살부터 노후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br /><br />단, 오는 2033년부터는 65살 이상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나 27살 미만 학생, 군인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br /><br />하지만 이들도 노후를 위해 환갑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이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br /><br />58살 김 모 씨는 1988년부터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 이후 전업주부가 됐습니다.<br /><br />노후를 생각해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매달 약 9만 원씩 내는 보험료는 큰 부담입니다.<br /><br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만큼 남들은 연금을 받는 61살 이후에도 5년 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br /><br />이처럼 가사를 돌보느라 경력이 끊긴 무소득 배우자 438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의 문턱이 오는 11월 말부터 낮아집니다.<br /><br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만7천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배우자의 월 소득이 316만 원을 넘는 경우엔 현행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br /><br />일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최대 5년 동안 나눠 내서 보험 납부 기간을 채우는 '추후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br /><br />단, 한 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br /><br />앞서 소개한 58살 김 모 씨는 회사원 시절 2년간의 보험료 납부가 인정돼 앞으로 2년간 보험료를 내고 6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로 내면 61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단, 부자들이 '추후 납부'를 악용해 고액의 연금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후 납부'로 내는 월 보험료는 최대 19만 원으로 제한됩니다.<br /><br />당장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연금 보험료를 1년 정도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br /><br />50살 이상이면 5년까지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br /><br />국민연금 보험료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0305043018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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