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br /><br />[앵커] <br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원인이 그러니까 고소사건 조사받던 사람이 경찰관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br /><br />[인터뷰] <br />4만 5000원입니다. <br /><br />[앵커] <br />평소 같으면 이게 뇌물이라고 하고 건넸는데 김영란법에 딱 걸리게 된 거죠. 어떻게 걸린 것입니까? 떡을 줬는데 그걸 받은 경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br /><br />[인터뷰] <br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고소를 했어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 경찰관이 고소를 하고 나면 고소인도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잘 조정해서 해 줬나봐요.<br /><br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이 떡을 보낸 분이 그게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날을 시간 조정을 해 줘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의미로 떡을 보냈는데 요즘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애매하고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경찰분도 이건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청문감사실에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경우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br /><br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하나 걸어줘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하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건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br /><br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떡 4만 5000원이면 5만 원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br /><br />그리고 최근에 국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나 이게 김영란법을 누군가가 빗대서 김혼란법 이런 빚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저지선으로 만들어놓은 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br /><br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부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태도로 봐서는 이 부분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br /><br />[앵커] <br />모든 경찰관이 자기가 조사하는 사람한테 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909021011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