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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탁금지법 위반"...법원 판단, 어떤 의미? / YTN

2023-02-04 0 Dailymotion

노환중 전 원장에게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 <br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대가성 인정 안 돼" <br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징역 6개월 집유 1년<br /><br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조 전 장관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법원에서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br /> <br />◆김광삼> 일단 돈을 6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급된 것이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직의 직무와 관련해서 노 원장이 자신의 향후에 어떤 입지, 또 현재의 입지와 관련해서 뭔가 뇌물을 줬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기소를 한 거예요. <br /> <br />그런데 뇌물죄 자체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600만 원이 장학금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 갈 명분이 없다고 재판부는 보는 거예요. 성적이랄지 아니면 장학금의 요건이랄지 이런 것에 조민 씨가 사실은 맞지 않는다. <br /> <br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줬는데 대가성이 없으면 사실은 뇌물은 무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장학금은 조민 씨가 받았지만 재판부는 결국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하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죠. <br /> <br />◇앵커> 대가가 없지만 어쨌든 돈을 조국 전 장관을 보고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것을 유죄로 판단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410303052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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